[기자수첩]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홍보 현수막
선거철도 아님에도 시시때때로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유난스럽다. 아마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의해 정당은 정당 정책 및 현안을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게 되어 그런 듯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민원이 늘자, 올해 5월, 정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보행자 통행 구역 2m 이하 설치 금지 ▲교통 신호등·안전표지 가림 금지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 금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의 정당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철거를 요구하거나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했다.
발표 당시, 정부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繫留) 중이니, 정부는 지자체, 시·도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하길 당부했다.
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정 홍보를 위해 신호등, 교차로, 전봇대 가릴 곳 없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특히 신호등에 걸린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경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보행자 통행 구역에 2m 이하로 걸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성인 여성이 손만 뻗으면 닿을 높이에 걸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현수막은 시민들의 피로감도 증폭시키지만, 환경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환경 단체에서 ‘현수막 없는 선거’를 법률로 제정되도록 지지한 바 있다.
현수막의 성분인 합성섬유는 매립 및 소각도 어려운 데다, 1급 발암물질은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되며, 온실가스 유발 등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폐현수막의 재활용’도 전체의 10%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도 떨어져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한편 시민들은 생업을 위해 홍보 현수막 하나 걸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당과 시는 시민들의 혈세와 당원들의 당비로 시정 홍보, 각종 비방과 치적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고 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현수막을 걸지 심히 우려된다.
필자는 지난 3일, '감일지구 학부모들,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문제 제기 및 불편 호소’라는 제하의 정당 현수막을 지적한 바 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등 위에 걸린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5일이 지난 지금 정당도, 지자체도 어떤 시정(是正)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이고, 관련 법안 부재라 생각되는지 서로 철거를 미루고 있는 눈치다.
당시 현수막에는 ‘어린이 교통에 앞장선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정작 정당과 지자체가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다.
시민의 안전과 경관을 보호하고, 비방 문구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일 년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을 두고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매립과 소각이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법률적인 제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과 지자체가 자발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를 바란다.